사고 위험 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제한속도 시속 30㎞
사고 위험 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제한속도 시속 30㎞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9.16
  • 호수 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경찰청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마련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춰야하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의 도로관련 정책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충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치중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보행 사망자 6053명 가운데 4019명(66.4%)이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행 사망자 중에서는 88.1%, 노인 보행 사망자에서는 69.3%에 달할 만큼,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사고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낮춘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교통사고가 18.3% 감소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지역 실정에 맞춰 생활도로구역 지정여부 판단

이번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도로 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 폭이 3~9m인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되고, 9~15m 도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적 지정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주·정차 금지와 최고속도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침은 지역 여건과 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시설물 설치유형을 보급형(저비용), 표준형(중간비용), 고급형(고비용)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구분해 정비토록 했다.

이외에도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침 마련에 따라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