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과 사고주체 간의 대응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상반기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50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조사 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분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 고사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데에만 1시간 30분이 걸린 것으로, 사실상 골든타임 30분을 현장과 교신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낸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이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6개 산단(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 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 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밖에 상반기 동안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한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명, 부상자 63명으로 나타났고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다. 그 뒤는 화재·폭발 12건, 기타(이상반응) 3건 순이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한 통보시스템 개선해야
분석 결과 화학사고 대응매뉴얼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고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 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관계기관끼리만 소통을 했을 뿐,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은수미 의원은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나마 사고소식을 알게 되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의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은수미 의원이 53명의 국회의원과 지난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