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 집중 감독
고용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 이행실태 집중 감독
  • 김보현
  • 승인 2015.09.16
  • 호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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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방침에 따라 감독물량 대폭 확대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예고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국내 화학물질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 감독에 적극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제조·수입·유통업자와 양도·제공받는 사업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감독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94곳이 감독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800곳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MSDS의 부실·거짓 작성을 막기 위해 MSDS 작성의 주체인 양도·제공 사업장의 감독물량을 크게 늘린 데다,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안화 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100여 곳)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송병춘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감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msds.kosha.or.kr → 정보마당)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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