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된 시설 47.8%, 재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관리 능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사용시설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적합판정을 받은 도시가스사용시설 114개소 가운데 54개소(47.8%)에서 132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청이 관내 도시가스사용 시설 10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10개소 중 8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도시가스사용시설 재점검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에 적합 판정을 받았던 시설 중 무려 절반 가까운 시설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부적합 사례로는 배관 불량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관 불량의 세부 사항은 도색불량 33건, 표시불량 32건, 전기이격 미유지 14건, 고정불량 10건, 밸브핸들 미설치·막음 미조치 각 4건 등이다.
이외에도 보일러 불량 19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불량 9건 등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문제는 재점검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2건 중 26건은 가스안전공사가 적합판정을 내렸던 가운데 나머진 106건은 민간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즉,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에도 문제가 있지만 민간검사기관의 검사가 더 부실했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5년간 검사위탁을 받은 민간검사기관에 단 2건의 행정처분만 내렸다. 그만큼 산업부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정희 의원은 “배관의 막음조치가 미흡하거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 불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라며 “부실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총괄부처로서의 관리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만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산업부는 매년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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