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고령자, 여성 등 산업안전 취약계층 위한 정책 적극 추진 노사정이 산재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의 예방기능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관련 정책의 혁신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위원장 노민기, 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노사정은 합의문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상의 제반 조치와 의무의 효율적 이행수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앞으로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사 모두 모호하다고 인식하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개선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상당수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담고 있는 내용도 방대하고 법체계도 복잡해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를 감안해 향후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법과 업종·유해요인별 법으로 나누는 분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사내하도급 등 외부인력 활용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원·하청 간 산업안전보건제도 상의 권한과 책임체계를 구체화하자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데려와 쓰는 원도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위해 협력
이날 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령자, 여성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노민기 위원장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기존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를 재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의 근본적인 혁신의 원칙에 노사정이 의견을 모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향후 노사정은 합의정신 하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노사정은 이날 회의에서 회의체 운영기간의 1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연장된 기간에는 이번 합의의 원칙과 방향을 토대로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 선진화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 15일 설치됐다. 발족 이후 위원회는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방안 ▲안전보건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방안 ▲안전보건 취약계층 재해예방 확충방안 ▲안전보건법령 선진화방안 등 4대 과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왔다.
위원회는 노민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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