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도 업체 대표 실형
‘근로자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도 업체 대표 실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18
  • 호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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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유족과 합의 시 실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엄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법원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B(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유리창 청소작업을 지시했고, 그로인해 작업 중 로프가 풀려 근로자 1명을 추락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기용 판사는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한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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