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10m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내년 4월부터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3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기존에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금연광장 3곳(서울·청계·광화문), 시관리 도시공원 22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서울시 관할 구역의 347개 지하철 역사 1662개소 출입구 반경 10m 이내다.
참고로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 김혜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흡연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 계류 중에 있다가 시행시기와 흡연구역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번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판술 서울시 의원은 “흡연자들이 지하철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담배를 피우고, 그 뒤를 따라 나오던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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