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HD급 화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호자들은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도 보호자들의 열람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공지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라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을 설치할 때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학대행위가 1회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가 가능하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도 공개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