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기국회 내 노동5법 처리에 총력 기울일 것”
당정청 “정기국회 내 노동5법 처리에 총력 기울일 것”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9.23
  • 호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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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5대 법안 당론으로 발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관련 5법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노동개혁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개혁 5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안보에 여야가 없듯 민생에도 여야가 없으므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이 제출된 만큼 오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올해 내 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해 당정청의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5법 논의에 착수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노동개혁까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의 문을 열었다”라며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일심동체로 정부 개혁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에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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