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의 건설현장 등에서 용접 작업 중에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도내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2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하고 2억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후 1시 23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장수군 장계면의 한 사무실에서는 보일러 철거 작업 중 용접 불티가 바닥으로 번져 58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꽃비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도내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총 2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하고 2억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후 1시 23분께 순창군 쌍치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용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장수군 장계면의 한 사무실에서는 보일러 철거 작업 중 용접 불티가 바닥으로 번져 58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꽃비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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