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음주운전 사고 산재 아니다”
“출장 중 음주운전 사고 산재 아니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9.08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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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업무로 인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출장 중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 조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출장업무 중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것은 이씨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고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라 이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발생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의 음주운전은 회사 출장 업무 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이씨의 자의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모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이씨는 출장 중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후 회사차량으로 귀사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 조씨가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출장업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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