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에스컬레이터 이용방안’ 마련

다음 달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경고방송이 나오게 된다. 또 지하철 혼잡도와 이용자 실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운행 속도도 조정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기술 태스크포스의 기술검토와 여론조사, 민관 합동토론회를 거쳐 ‘에스컬레이터 이용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걷거나 뛰지 않기’를 안전수칙화했다. 이와 함께 손잡이 잡기와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할 것도 강조했다.
그간 에스컬레이터에서 걷지 못하도록 하는 ‘두줄서기’를 강요하면서도 걷거나 뛰다가 발각됐을 때의 구속력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걷지 않도록 권고하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과실로 보고 책임을 묻거나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한줄서기’ 운동을 시작한 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줄서기’ 운동을 확대했지만,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원인이 된다며 2007년부터 ‘두줄서기’할 것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한줄 또는 두줄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것을 권하는 해외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한줄서기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위가 확인되면 관제실에서 경고방송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 이용수칙 준수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만약 안전수칙이 조기 정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딤판·체인 등 부품의 안전인증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역주행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까지 모두 장착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에스컬레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혼잡한 역사는 1분당 30m, 노인층의 이용이 많은 역사는 1분당 25m의 속도로 조정·운행토록 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뛸 때의 충격량은 서 있을 때보다 각각 5.6배,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됐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홍보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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