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이중고 겪는 일 없어야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은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과 산재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날 환노위 국감장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영세 선박업체 특별 산재관리 필요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전남 서남권 지역의 ‘선박건조·수리업체’ 재해수치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며 안전보건공단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 조선업체의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인 1.71명보다 크게 높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남 서남권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2만15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울산지청 관할(6만6417명)과 통영지청 관할(9만964명)에 비해 각각 32.5%와 23.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사망만인율은 울산지청(1.96), 통영지청(0.8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율 역시 0.83%으로 울산(0.71%)과 통영(0.68%)을 웃돌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영세한 실정임을 감안해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산재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공단은 조선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조공정상의 문제, 하도급·장비임대업체 근로자의 안전 취약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소송남용으로 산재근로자 고통 받아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비율이 지난 4년간 평균 80.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동안 재해자측의 항소제기율은 44%에 불과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단의 1심 패소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고, 의학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었다”라며 “공단이 항소를 남용하면서 재판이 길어져 산재근로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심 의원은 “공단은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항소 남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병원 관리 총체적 부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재병원 중 불법 사무장 병원이 있으며 이들 사무장병원이 지정취소 후 다시 지정되는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병원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산재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진료비 지급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보다 추가 가산하는 항목도 있어 병원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권성동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지정취소된 것이 78건으로 지정취소 사례 중에서 가장 많다”라며 “더 큰 문제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다시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개설인 기준으로 9건, 병원 기준으로 34건 확인됐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이 활성화되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산재환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다시 재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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