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확정판결 받은 질병과 이후 발병한 증후군 간 인과관계 있어
회사 내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남성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충남 천안에서 근무 중 출입문을 나가려다 철문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 등 관절에 부상을 입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공단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약 두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됐고, 급기야 ‘다한증’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는 출입문 사고의 여파로 다한증 등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문제는 A씨가 소송을 하던 중 아주 작은 스침이나 접촉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점이다.
A씨는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얻은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자문 결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로 또다시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2012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공단 측은 신체감정이 아닌 사고 이후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3년 가까이 진행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은 최근 “사고 이전에 다한증이나 어깨 등의 통증 없이 정상 근무한 A씨가 사고로 사직한 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에 따르면 다한증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다한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가 다한증 불승인처분과 관련한 이전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난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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