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온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등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보장성 강화대책은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간 암 환자가 여러 개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싼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암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치료비가 1,000만원에 달하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과 300만원이 드는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1,500만원 상당의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온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등 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보장성 강화대책은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간 암 환자가 여러 개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싼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암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치료비가 1,000만원에 달하는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과 300만원이 드는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1,500만원 상당의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등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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