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와 기본의 무시가 불러온 크레인 전도사고
기초와 기본의 무시가 불러온 크레인 전도사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09.23
  • 호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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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창원서 연이은 사고…원인은 또 ‘안전불감증’


기초 하부공사 부실,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

기본과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행위로 인해 크레인 관련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5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30∼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 2대가 경인선 부평역과 백운역 사이 선로에 쓰러지면서 작업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고로 인천∼부천역 구간의 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돼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했다. 게다가 마침 지나가는 열차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8일 오전 9시경에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4부두에서 높이 33m, 300t급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 5부두 방향 편도 3차로를 덮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어 사상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현장 주변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인근 공장 10여 곳에 7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크레인 하부 기초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

이들 사고 역시 지난 크레인 관련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먼저 부평역 크레인 전도사고의 경우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정밀감식한 결과, 크레인의 하부 기초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애초 시방서에는 30m 높이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면 하부 콘크리트 고정틀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각각 5m로 하고 지지대 두께도 1.2m로 시공하게 돼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크레인의 하부 지지대를 가로, 세로 각각 2.5m에 두께도 1m로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크레인 하부 지지대를 부실시공한 건설업체와, 크레인을 설치한 뒤 크레인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크레인회사 등 양 측의 공동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철도안전법 위반,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평서의 한 관계자는 “추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면 사법처리 대상자를 정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도 안전불감증에 기인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시 사고는 이동식 크레인이 무게 150t 정도 되는 배의 균형추를 옮기려다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때 원래는 지지대를 펼치고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본체를 움직이다 보니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경찰은 크레인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크레인 자체의 결함 여부와 함께 크레인 지지 부위의 상태, 작업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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