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합의한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법원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에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 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B(3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벽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1명이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안전장비 지급 및 점검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과 지난 2003년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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