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표준작업절차서 발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 표준작업절차서 발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23
  • 호수 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사고 현장 측정분석차량’ 효율성 극대화
정부가 화학사고에 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현장 측정분석차량’의 신속한 화학물질 분석과 결과도출의 체계 구축을 위한 ‘사고대비물질 표준작업절차서’를 지난 18일 발간했다.

이 절차서는 국정과제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화학사고 대응기관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지난해 도입된 화학사고 현장 측정분석차량 탑재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측정분석차량은 현재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에 배치돼 있다. 시흥(한강청), 울산(낙동강청), 서산(금강청), 여수(영산강청), 구미(대구청), 익산(새만금청) 합동방재센터에서 각 1대씩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 차량에는 적외선분광기(FT-IR),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등 4대의 분석장비와 시료채취장치 3종(백시료포집장치, 임핀져샘플러, 여과포집장치), 불소시안자동증류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 차량은 사고대비물질 69종 중 58종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

안전원은 이렇게 뛰어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절차서를 발간한 것이다.

절차서에는 화학물질 분석 전 과정인 ‘시료채취, 시료 전처리, 검정곡선 작성, 시료분석, 결과해석’ 등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표준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농도 범위와 최적의 기기분석 조건을 제시해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서 부록에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장비와 시료전처리·포집장치의 운영 설명서가 포함돼 있다.

절차서는 시흥, 울산, 서산, 여수, 구미, 익산 등 6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배포된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도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이번에 표준작업절차서가 마련되면서 합동방재센터의 사고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의 표준작업절차서를 마련해 화학사고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