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적용대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기존 500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또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에는 외벽에 열에 강한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장성요양병원 화재,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사고 등과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1000㎡ 이상의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했다.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의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즉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많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민간건축물 허가 건수 16만7045건 중 다중이용건축물 허가건수는 1256건으로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주리조트 체육관의 경우에도 연면적이 1200㎡에 불과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도 강화했다. 건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층 이상 건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층별 대피공간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도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도 확대했다.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규모를 기존 1000㎡에서 500㎡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건축법상 1000㎡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돼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을 개정하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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