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믹서기 내부로 떨어져 끼임

■재해개요
모 레미콘 회사 제조공정에서 작업자가 계량실 내 집진기 배관 청소를 하던 중 콘크리트 믹서 상부 개구부로 떨어져 믹서 내부 교반날개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믹서기 상부는 근로자가 접근함으로써 떨어질 수 있는 개구부가 있었으나 덮개를 닫지 않은 상태로 방치함
2. 설비의 정비 청소 작업을 함에 있어 회전체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으나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함
■안전대책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임의 해체 또는 탈락 등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2. 설비의 정비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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