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원인 ‘관리 부실’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원인 ‘관리 부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25
  • 호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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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의 원인은 ‘공사관리의 부실’에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공사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건설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9월 2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붕괴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해 11명이 다쳤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 발생원인은 브래킷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관리의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톱다운 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하고 있었다. 톱다운 공법이란 지하 외부벽체와 기둥을 먼저 시공한 후 지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하층 굴착과 구조물을 시공해 지하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래킷의 용접부가 잘리면서 브래킷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래킷에서 이탈했다.

이로 인해 철골보 및 슬래브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2명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지하 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추락 근로자를 보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는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래킷을 연결하는 용접을 매우 부실하게 해 용접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하며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는 브래킷 용접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해야 한다”며 “붕괴한 부재의 경우 시공자의 확인 및 감리자의 검측단계에서 브래킷 용접 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사일 경우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설계도서 작성 시 시공 중 위험요소를 발굴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토록 하고, 시공상세도 작성 시 위험요소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용접업체, 감리업체, 시공사 등 3개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조사를 마치고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관계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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