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내년부터 ‘안전점검실명제’ 전격 도입
안전처, 내년부터 ‘안전점검실명제’ 전격 도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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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실명 및 의견, 점검 내용 등 기록·관리

SNS·지자체 콜센터 안전민원 빅데이터, 재난 예방에 활용

이르면 내년부터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점검자의 이름과 점검 내용 등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자치단체 콜센터의 안전 관련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재난예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법령 4775개 중 점검·검사·진단·인증으로 규정된 안전검사 165종에 대해 빠르면 2016년부터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현재 40여 건의 안전검사 등에만 점검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나머지 120여 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실명제가 명문화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실명제 적용 대상은 전문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점검 일시와 내용, 점검자의 실명 및 의견이 공식 기록으로 관리되면 중복·반복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이 없어지고, 점검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 안전점검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선정한 165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꺼리는 소관부처가 있다면 소명을 받을 생각”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췄다.


◇기상·통계 등 타 부처 자료도 재난예방에 활용

국민안전처는 11월 중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빅데이터를 재난·재해 예측과 예방에 활용하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빅데이터 활용 시범과제로는 ▲소방구조활동 데이터 ▲주간안전사고 예보 ▲SNS와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생활안전 전화민원 ▲시·군·구별 자살 발생 빈도와 언론보도 내역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안전처는 자체 빅데이터 외에 기상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등 타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자료도 취합·활용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높은 재난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사후대응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에 빅데이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계획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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