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끼임

■재해개요
모 식료품 캔 생산 공장 내에서 작업자들이 고장으로 정지된 일반작업용 리프트 수리작업을 하던 중 양정돼 멈춰있던 상태의 운반구를 하강시켰는데, 이때 생산라인이 멈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리프트 내부를 확인하던 근로자가 낙하하는 운반구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리프트 수리작업 시 양정된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위험이 있었으나,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음
2.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안전대책
1. 리프트 수리작업 시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토록 해야 함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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