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65)씨가 몰던 택시가 B(39)씨가 몰던 트레일러의 철제 적재물에 부딪혀 택시 운전석 뒤에 타고 있던 승객 C(24)씨가 적재물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트레일러는 적정 길이 12m를 초과한 16.5m 길이의 적재물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설마’하는 마음가짐과 ‘욕심’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에 과도한 물건 등을 적재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하기 바랍니다.
<취재부>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