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국산 경유차량도 검사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는 추세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인천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6, 유로5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참고로 유로5 기준의 차량은 2009년, 유로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유로6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5종이며, 유로5 기준의 차는 골프와 티구안 등 2종이다.
정부는 폭스바겐그룹이 유로5 기준의 차량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한 만큼 유로6 차량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참고로 폭스바겐그룹은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 12만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검사 방법은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 3개로 나뉜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와 임의설정으로 조작 여부를 검사한다.
참고로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의 조사가 끝나면 오는 12월부터 시험 대상을 타사 경유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차 외에도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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