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출 예정
정부가 임신·출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악덕 사업주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5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불과했다. 즉 1만7000명가량의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셈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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