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대타협은 성장·고용 선순환 확립의 계기”
이기권 고용부 장관 “대타협은 성장·고용 선순환 확립의 계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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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노동개혁 조속한 입법처리 위해 최대한 노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시장은 물론 성장과 고용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앙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우리사회의 그 어떤 갈등도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며 “향후 입법 과정과 시행 지침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노사 양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주요 쟁점사항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 소명했다.

먼저 기업들의 무차별 해고 우려를 낳고 있는 일반해고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반해고 사유는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맞겠다는 부분, 수용성이 큰 부분에 대해 협의와 대화를 통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타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예를 들면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기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처벌을 6개월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된다”라며 “현행 공공조달계약도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더욱 확대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에 합의된 5대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 처리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5대 개혁 입법은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노사정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사항은 노사정위에 비정규직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노사정 추가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국회 의결 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노동개혁 5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명확화·근로시간 단축) ▲파견근로자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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