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훈원)이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과 관련해 사업장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안산·시흥지역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자수는 16명으로, 전년동기(6명) 대비 6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중·소 건설현장에서 6명, 제조업 사업장에서 7명 등 제조·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추락재해, 회전부 방호장치 미비로 인한 끼임재해 등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안산지청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외국인 고용 등 50인 미만 취약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에 산재예방 유관기관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합동 재해예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대부분이 작업 전 점검을 통한 안전조치 등 사업주의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사망사고발생 사업장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산지청은 11월 중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지게차 유자격자 운전여부, 운행시 근로자 출입통제 여부, 운전자 시야 확보 등 지게차 부딪힘 예방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안산·시흥지역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사망자수는 16명으로, 전년동기(6명) 대비 6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중·소 건설현장에서 6명, 제조업 사업장에서 7명 등 제조·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추락재해, 회전부 방호장치 미비로 인한 끼임재해 등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안산지청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외국인 고용 등 50인 미만 취약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에 산재예방 유관기관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합동 재해예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대부분이 작업 전 점검을 통한 안전조치 등 사업주의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사망사고발생 사업장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산지청은 11월 중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지게차 유자격자 운전여부, 운행시 근로자 출입통제 여부, 운전자 시야 확보 등 지게차 부딪힘 예방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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