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기업 현장관리감독자 대상 전국 최초 안전보건 면담 실시
고용부, 대기업 현장관리감독자 대상 전국 최초 안전보건 면담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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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재 대기업 5곳 대상 180일 동안 점검 계획
최근 울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특별면담에 나섰다.

울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은 최근 울산 소재 기업체 현장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면담은 이번 달부터 각 사업장마다 최단 30일부터 최장 180일까지 진행되며, 지청 산업안전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면담을 통해 평소 안전활동의 수행 방식, 사업주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모두 제조업종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의 생산부서장 수백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과정을 통해 생산부서장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지청은 기대하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구 차원에서 3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점검을 시범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 이번에 본격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시설 및 서류 점검만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학습하고 안전실천을 습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생산부서장과 생산현장의 실무자를 안전보건업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기업체에서는 안전보건을 담당부서의 업무로 여기면서 관리감독자들은 배제되거나 조력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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