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일반철근의 안전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D 3504)을 강화 개정한다.
국표원은 최근 철근 국가표준 개정안을 2개월 동안 예고 고시했으며 철근 생산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에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되는 철근 국가표준(KSD 3504)에는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허용값을 일본기준(0.050%→0.040%)으로 엄격히 하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 취성파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취성 파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붕괴시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상태를 말한다.
또 개정안에는 고층건물(60m이상)에 대해 띠철근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내진설계가 가능한 항복강도가 600 N/㎟ 이상인 고강도 특수내진철근(SD 600S)기준이 포함됐다. 이 기준이 국가표준에 들어간 것은 세계 최초다. 일본표준(JIS R 3112)의 경우도 항복강도 490 N/㎟까지 특수내진철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고강도 철근·특수내진철근·나사철근의 사용 확대로 건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공이 편리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철근 사용량과 시공비 절감으로 아파트의 실 평수는 늘리고 분양가는 낮출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철근 강화 개정안이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국표원은 최근 철근 국가표준 개정안을 2개월 동안 예고 고시했으며 철근 생산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에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되는 철근 국가표준(KSD 3504)에는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허용값을 일본기준(0.050%→0.040%)으로 엄격히 하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 취성파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취성 파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붕괴시 철근이 항복(엿가락처럼 늘어남)하고 콘크리트가 천천히 부서져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상태를 말한다.
또 개정안에는 고층건물(60m이상)에 대해 띠철근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내진설계가 가능한 항복강도가 600 N/㎟ 이상인 고강도 특수내진철근(SD 600S)기준이 포함됐다. 이 기준이 국가표준에 들어간 것은 세계 최초다. 일본표준(JIS R 3112)의 경우도 항복강도 490 N/㎟까지 특수내진철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고강도 철근·특수내진철근·나사철근의 사용 확대로 건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공이 편리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철근 사용량과 시공비 절감으로 아파트의 실 평수는 늘리고 분양가는 낮출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철근 강화 개정안이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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