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운 날씨서 고강도 노동 후 심정지는 업무상 재해”
법원 “추운 날씨서 고강도 노동 후 심정지는 업무상 재해”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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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추운 날씨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장보조공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현장에 놓여있는 장비를 보조로프를 이용해 27층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마친 뒤 숨이 가쁜 것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진단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지난 2013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3월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보이지 않아 A씨의 사인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A씨가 근무했던 건설현장 부근 기온은 영상 3.3~4.5도 정도로 A씨가 근무했던 27층 옥상의 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의 작업은 최대 20~25㎏에 달하는 장비를 5~10분에 걸쳐 1층에서 27층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업무강도가 심장에 과부하를 유발할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A씨는 추운 날씨와 고강도 노동이라는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돼 있었다”며 “실제 A씨는 작업 직후 ‘호흡이 엇나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고수하는 등 건강상태도 양호했다”라며 “A씨는 추운 날씨에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무거운 장비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속하다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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