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은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등 7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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