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화
토석채취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현장관리 담당자는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토석채취 사업장은 매년 200여곳에 신규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지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000억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