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현장관리 담당자는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토석채취 사업장은 매년 200여곳에 신규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지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000억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석채취 사업자는 안전확보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현장관리 담당자는 재해예방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토석채취 사업장은 매년 200여곳에 신규허가가 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산지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000억원 규모의 중요 산업자원”이라며 “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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