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둔 11개 항만과 취급사업장 6곳에서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항, 인천항을 포함한 11개 항만(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74건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으며 이 중 1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 필요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항만 내 일정량 이상 고압가스와 위험물 하역·운반 시설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관리·감독기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었다.
아울러 위험물관리 분야에서는 위험물이 혼합 저장돼 누출 시 독성물질이 생성되거나 2차 폭발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압가스 저장장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방제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은 시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석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