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해양사고선박 안전도 정보 공표 의무화
중대 해양사고선박 안전도 정보 공표 의무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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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거부 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경우 앞으로 선박안전도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해양사고를 일으켰던 선박은 선박명칭, 소유자정보 등의 선박안전도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표된다. 중대해양사고의 범위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한 사망·실종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충돌·좌초·침몰사고 ▲기름유출 사고 등이다.

또 선박 관제구역의 출입신고를 위반하거나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울산항 인근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과 울산항 정박지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일부가 변경된다. 이는 최근 울산항 이용선박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승환 해사안전국장은 “연이은 해양사고로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사안전관리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사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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