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업 육성·발전 도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내년 7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승강기 관련 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의 설립을 통해 승강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승강기 관련 사업자(제조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업자)로 하여금 승강기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교육, 홍보, 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로 하여금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협회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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