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
건설업 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07
  • 호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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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개 업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의 61.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보건관리자 149명 중 92명(61.7%)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종류별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사업장 환경과 작업방법,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대상 업체수는 총 1만7468개이다. 이 가운데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전체의 76.1%인 1만3297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4171개(33.9%) 업체는 자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있었다.

기업이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 업종별 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93%가 정규직이고 서비스업은 98.6%가 정규직이었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정규직이 149명 중 57명으로 38.3%에 그쳤고, 나머지 92명(61.7%)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건설 2400억, 토목 3800억 이상)에서는 28명의 보건관리자 중 19명(67.9%)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인영 의원은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소속 외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라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관리자마저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특히 건설업은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광업, 제조업과 비교해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많은데 보건관리자까지 고용형태가 불안하다면 산재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총 282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10억원에 넘었다. 특히 이 업체들 가운데에는 상시 근로자 2만명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과 보건의 출발점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들이 버젓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업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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