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견인차 지입차주(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차량 소유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망한 견인차 지입차주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지입차주들에게 무전기로 안내해 견인하게 했다”며 “견인을 하지 못하거나 견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량을 견인한 이후에도 보험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직접 견인 비용을 받지 못했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매월 1회 받았다”며 “박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견인 차량을 이용하다가 이후 자신이 소유한 견인차를 이용했는데 차량 교체 과정에서 회사 내 지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사에서 지입차주들에 대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을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의 존재가 근로관계 성립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박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지역의 모 견인업체에서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해왔다. 박씨는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견인차량으로 일하다가 2013년 2월 자신이 소유한 견인차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이용했다.
이후 2013년 7월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기도 광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시내버스, 승용차와 연달아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지난해 4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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