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량이 원인…시공·감리사 모두 확인하지 않아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는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참고로 지난 7월 3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는 지하 5층 바닥슬래브에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데크 플레이트)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하 5층에서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래킷의 용접부가 잘리면서 브래킷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래킷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철골보 및 슬래브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한 것이다.
이 같은 사고가 난 원인은 철골보 지지용 브라켓이 벽체 엄지말뚝에 제대로 용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조사위는 용접해야 할 부분의 22∼25%만 용접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사고조사위가 설계도면과 시공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질의답변 등을 실시한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 용접이 부실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품질관리에도 상당한 부실이 있었던 것이다.
사고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시공자는 브래킷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사는 확인 및 검측단계에서 브래킷 용접 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회사이거나 계열사일 경우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가 제안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 동부경찰서는 용접업체, 감리업체, 시공사 등 3개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사고 관계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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