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앞으로 신규 건설업자는 반년 내에 윤리경영과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후속조치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을 비롯해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건설업 윤리경영, 안전·환경관리 등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할 때는 필히 서면 요구를 하도록 했다.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건축공사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착공정보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공사대장 정보 등을 상호 교차 점검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즉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를 상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 된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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