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게차 보유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지게차 보유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14
  • 호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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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유자격자 운전여부 등 중점 확인

10월까지 계도…11월 한 달간 집중단속

고용노동부가 11월 한 달 동안 지게차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차별화하여 분야별 사망사고 다발 작업 및 기인물에 대해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기획감독이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및 유해위험작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지게차 보유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감독에서는 지게차 부딪힘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지게차 유자격자 운전여부, 운행시 근로자 출입통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화물 운반작업 중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의 재해로 매년 평균 3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 운전작업 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운전자 시야 불량, 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충돌위험이다. 지게차 통로구간 운행을 준수하는 근로자가 드물고 운전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충돌 등의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급선회 및 화물과다, 편하중 적재 등으로 인한 전도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게차 위험요소를 감안해 고용부는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키 관리 ▲안전통로 확보 ▲무자격자 운전금지 ▲화물 과다 적재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게차 보유사업장은 사전에 지게차 및 해당 작업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하여 사법처리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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