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가공 중 반발목재에 맞음

■재해개요
모 목재가구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 절단작업을 하던 중 가공목재가 반발하면서 근로자가 반발목재에 배를 맞아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이용한 작업 시 목재반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으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함
2. 목재가공용 기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안전대책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를 설치해야 함
2. 목재가공용 기계 작업은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 취급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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