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가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확도 등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시했다. 또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가스시설, 고속철도 등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에 대해 각 시설물별로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정했으며, 이와 함께 각 시설물별 설치 위치, 설치방법 및 개소수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혼선을 빚었던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효과적인 지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속도자료가 필요하다”라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주요 시설물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확도 등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시했다. 또 공항시설, 댐 및 저수지, 현수교 및 사장교, 가스시설, 고속철도 등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에 대해 각 시설물별로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정했으며, 이와 함께 각 시설물별 설치 위치, 설치방법 및 개소수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혼선을 빚었던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효과적인 지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속도자료가 필요하다”라며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주요 시설물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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