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수행운전기사,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원 수행운전기사,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14
  • 호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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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가 임원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수행기사의 경우 해당 임원이 변경될 때 마다 수행기사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수행기사의 경우 임원의 임기와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항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원 전속 수행기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귀 사의 기관장 운전인력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 편이거나 해당 기관장의 전담 운전기사로만 사용해야 하는 등 운전인력를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동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관장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입사 이후 계속적으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3년을 초과하게 됐다면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유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일정기간 정해진 것이며, 수행 운전기사는 해당 임원의 전속수행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기간도 동 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호에 해당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임원수행기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에 기간을 1년씩 정하여 임원임기동안 매년 갱신하며 근로계약을 유지해 왔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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