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9.15 노사정 합의’에 대한 토론회에서 “실제 근로자들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노사정 합의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없이 이뤄진 논의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여기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부적절하다”라며 “합의안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재계의 입장만 반영됐고, 심지어 일반해고가 ‘공정해고’로 풀이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소장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규제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합의가 앞으로 산업현장에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근로자 8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노사정 합의의 과정과 내용에 기업 및 정부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61.3%)는 응답이 대다수였고, ‘근로자의 의견이 우선 반영됐다’는 비중은 11.8%에 불과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노동시장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결과적 이미지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정규직 고용 등을 거론하며 주체가 기업이 아닌 노사정으로 규정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연장근로 적용에 대한 현장에서의 갈등 소지를 남겨둔 점 등은 특히 미흡했다”고 평했다.
금재호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와 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 판단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향후 사회적 타협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배규식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합의문 중 노사정간 논란이 없는 3대 노동현안이나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을 우선 처리하되, 이때 노사정 합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안에 지나치게 몰입해 중장기적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향후 입법사항과 추후논의 과제를 구분해 국회와 노사정위원회라는 두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