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기구서 추락사고 발생시 관리자도 책임져야”
법원, “환기구서 추락사고 발생시 관리자도 책임져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14
  • 호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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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관리자의 의무
환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 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제주지법은 주차장 환기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성당 사무장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22일 오후 6시20분께 A씨가 사무장을 맡은 제주시 모 성당에서 B(7)양 등 어린이 2명이 환기구 철재 덮개를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는 하는 행동을 하다가 3.1m 깊이 환기구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두 어린이는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성당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이 환기구 덮개를 단단히 고정하고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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