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본격적인 유행시기(9~11월)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산림.공원조성작업 등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생물학적 인자(세균.바이러스)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는 지난 2008년 134명에서 2009년도에는 42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특히 생물학적 인자로 발생된 업무상질병 중에서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이 약 70%(302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의 경우 흔히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야생설치류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등에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볼 때는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 공원 및 거리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조경 및 제초작업, 농업, 임업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모 구청에서 추진하는 산림가꾸기 및 거리조성사업 등에서 35명의 집단 쯔쯔가무시증이 발병한 바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이 증가한 것은 산림 및 공원조성작업 등 야외작업 시 예방조치가 그만큼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가을철을 맞아 감염병 고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이를 관리하는 사업주들은 미리 안전수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예방을 위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근로자들은 긴 소매의 옷과 긴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사업주들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경로, 증상 및 잠복기 등을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험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감염증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특히 쯔쯔가무시증 등은 집단적으로 발병하기 쉬우므로 감염된 근로자의 동료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감염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예방조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발열성 질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9~11월 동안 대대적인 지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사업장 점검 및 지원 시 감염병 예방조치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으며,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간담회 시 발열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적극 계몽해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의 주요 사례와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