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마다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내년 7월부터 서울에 있는 5000㎡ 미만 소형건물의 물탱크 청소를 6개월에 한 번 이상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 수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내 소형건물 2007동의 저수조 2594개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소형건물 저수조의 청소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은 5000㎡ 이상의 대형건물 저수조만 청소를 의무화했다.
당초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수돗물 공급을 끊는 정수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을 초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내년 7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약 8개월 동안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건물 관리자 등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조례 개정을 통해 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대형건물의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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