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벽돌을 던진 가해자가 10세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처벌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개정된 바 없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정하고, 범행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용인 캣맘 사건’과 같이 용의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 대상도 될 수 없다.
◇미성년자 범죄 증가추세
형사미성년자로 인한 피해가 이번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에도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아래로 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앞서 2011년 9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행인이 사망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문제는 촉법소년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었고, 범죄 형태도 흉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외국에서는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국가별 형사처벌 면제 대상을 살펴보면 미국은 만 6~12세,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은 만 12세 이하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만 14세 이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아이들이 늘고 있고, 죄의식도 없다”며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범죄 습성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이재오 의원(새누리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처벌보다는 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