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하는 방식 개선하는 ‘유연근무제’ 안내
고용노동부, 일하는 방식 개선하는 ‘유연근무제’ 안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0.21
  • 호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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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과 장소를 탄력 운용해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이래 민간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09만5000명(전체 근로자의 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확산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유형은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무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재택원격근무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등으로 나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저출산을 막고 고학력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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